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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치타224
풍성한치타22424.03.16

이런 경우, 전세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전 임차인입니다.


전세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해서 진행한 계약건이 실제 심사하니 공시지가 165%라 대출도 일부 1금융권만 가능/ 보증보험은 어디든 가입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약 시 특약으로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때 파기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배상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현재 파기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당근 부동산 통해 집을 직접봤고 중개인과는 계약서 쓰는 날 첨 만나 사실상 계약서 작성 외 해준것이 없습니다. 더군다가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된다고 말해놓고 안되길래 대화를 더 나눠보니 대출과 보증보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시더라구요..하


여튼 계약 진행 안되는 집이라 파기할껀데 이렇게 아무런 도움 받지 못한 분께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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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 시 특약으로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때 파기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배상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현재 파기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당근 부동산 통해 집을 직접봤고 중개인과는 계약서 쓰는 날 첨 만나 사실상 계약서 작성 외 해준것이 없습니다. 더군다가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된다고 말해놓고 안되길래 대화를 더 나눠보니 대출과 보증보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시더라구요..하

    ==> 부동산에서 단순히 계약서 만을 작성하였다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되지 않고 대필 수수료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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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같은 사안이면 정상적으로 중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보수는 안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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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된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한도가 넘어서 안될때 계약파기시에는 부동산수수료는 안드려도 됩니다

    요즘은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금이어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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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는 계약해지와는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은 해당 행위가 중개인지, 단순대필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중개의 기본요소인 "알선"행위가 없었기에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를 지급하는게 맞다는 개인적 판단은 드나, 해당 중개사 판단에 따라 중개로써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협의를 통해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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