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입니다.
전세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해서 진행한 계약건이 실제 심사하니 공시지가 165%라 대출도 일부 1금융권만 가능/ 보증보험은 어디든 가입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약 시 특약으로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때 파기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배상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현재 파기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당근 부동산 통해 집을 직접봤고 중개인과는 계약서 쓰는 날 첨 만나 사실상 계약서 작성 외 해준것이 없습니다. 더군다가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된다고 말해놓고 안되길래 대화를 더 나눠보니 대출과 보증보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시더라구요..하
여튼 계약 진행 안되는 집이라 파기할껀데 이렇게 아무런 도움 받지 못한 분께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