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파기 후 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그런데 집 전세가가 공시가격보다 많이 높아 은행으로부터 대출과 지킴보증을 거절당했습니다.(집주인이 대출, 보증보험 가능한다고 한 상황) 부동산에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계약 파기를 하겠다고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계약금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다고 물으니 제가 낸 계약금을 이사 나가는 사람에게 새집 구하는 계약금으로 쓰라고 미리 줬다고 하네요. 제 돈은 대출을 신청해놨으니 그게 나와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 파기하면 그 돈 바로 돌려줘야 하는거 아니냐, 제 돈을 아직 이사 나가지 않은 사람들한테 왜 먼저 주냐 물었더니 원래 관례상 그렇다고 하시더라구요
상황은 이렇고, 이에 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Q1. 계약서상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을때 반환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을 줄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건지요. 계약 파기 의사를 전달한 후 계약금 반환주시기 까지 기간 제한은 없는걸까요?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즉시 반환 의무가 없는지?)
Q2. 부동산에서 제 5% 계약금을 이사나가는 사람한테 미리 줬고 원래 부동산 관례상 그렇게 처리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Q3.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파기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했군요. 아래에서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금 반환 시점과 기간 제한:
계약서에 반환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계약 파기 의사를 전달한 후 계약금 반환까지의 기간 제한은 관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관례와 5% 계약금 반환:
부동산 관례상, 5% 계약금을 이사 나가는 사람에게 미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나 협의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대응 방법: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보십시오:
법률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조언을 받으세요.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나 반환 조건을 확인하세요.
중재 혹은 소송: 부동산 중재나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 반환시점을 적어놓지 않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반환 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 관례라는 것은 천차만별이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소송을 통한 구제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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