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코뿔소102
- 해고·징계고용·노동Q. 강사가 노동청에 우리 학원을 고발한다는데요...강사의 무능때문에(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헤드폰을 끼고 드라마를 보는 등...) 30일 전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강사가 개인 사정으로 해고를 미뤄달라 요청하였고, 한 달 기한을 더 늘려 60일을 기다려주었습니다. 물론 월급도 두 달 더 줬고요. 내일이 60일이 끝나는 마지막날이라 새로운 강사에게 인수인계를 부탁했으나 강사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청에 고발하겠다 합니다. 미리 해고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데요. 대면으로 통보했고 날짜를 조율한 것도 대면이기에 문자나 카톡 등의 서류 증거가 없습니다. 강사가 근무하는 기간 중 학원 원생 반 가량이 나갔다는 것밖에 서류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강사의 말대로 부당해고로 고발이 성립되나요?
- 안과의료상담Q. 스마일라식과 라섹 중 어느 수술이 더 나을까요?현재 우안 -5, 좌안 -3.25 정도 나오고 난시는 중증 정도 있습니다. 각막두께는 양안 다 560 정도 나오는데, 절삭량은 양안 80~100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구건조증, 비문증을 갖고 있어요. 5살때 소아 사시 수술을 했고요.안과 두 군데를 갔었는데, 제 눈 상태로는 어떤 수술이든 다 무난하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골라서 하면 된다는데 어떤 수술이 나을까요?친구들이 다 스마일을 하길래 은연중에 스마일을 선순위로 두고 있었는데 어딘가에서는 스마일이 부작용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학 휴학 중이라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회복 기간이 짧은 것보다 부작용이 적은 게 더 좋거든요... 부작용이 적다면 가격은 상관 없습니다.스마일을 한 후 부작용이 생기면 라섹을 하면 되니까 원래 계획대로 스마일을 하는 게 나을까요?
- 부동산경제Q. 23세 대학생입니다. 친척 집에 잠시 거주하려고 하는데, 1인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대학을 좀 더 가까운 데에서 다니고자 학기 동안만 친척 집에서 잠시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고, 이미 이모가 살고있는 집에 같이 살려고 해요.이렇게 친척 집으로 주소를 옮기면 1인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부모님과 같이 있는 원가구 주민등록등본에서 제가 나가서 1인가구로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되나요?아니면 그냥 전입신고하고 주소분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