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 집에서 잠시 거주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1인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1인가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1인 가구여야 합니다.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독신 가구의 조건은 단순합니다. 결혼 이력이 있더라도 지금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라면 독신/싱글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별도의 주소지에 독립해 있다면 이 가구 기준에 부합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와 동거인 등은 세대원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1인의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생애최초 1인가구 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분리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분은 이사할 때 전입신고만 하셔도 세대분리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은 별도로 세대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집을 처분한 상태라고 해도 과거에 집을 소유했던 경험이 있다면 생애최초 1인가구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분양권도 집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소득세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일뿐더러 청약을 신청하는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소득세를 낸 이력이 있어야만 자격이 생깁니다.
세대분리와 주소분리를 통해 1인가구로 인정받으시려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소분리를 통해 원가구 주민등록등본에서 제가 나가서 1인가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분리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하면 원가구 주민등록등본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