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리한닭105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알바 1년미만 계약시 ‘통보’받았음에도 수습기간 미적용 되는거 맞나요?알바 2일 나가고 짤렸는데 근로계약서에 3월부터 12월까지 근무로 계약서 쓰고 수습기간 14일동안은 최저시급의 90%만 지급된다했는데 이러면 2일 일했는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90%로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1년이상 계약해야 수습기간이 있을수있다는데 3월부터 12월이면 1년이 안되는데 수습기간이 있어도 되는건가요? 계약서 쓸때 '통보' 받았어도 1년 안됐으니까 수습기간에 90프로만 지급하는건 안되는거 맞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알바 3월-12월 계약시 수습기간에 90% 가능한가요?알바 1년 미만의 기간만 일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에 3월 -12월 까지 일한다고 계약서 쓰고 14일은 최저의 90%만 받는다고 듣긴했거든요 근데 3-12월이면 1년이 아닌데 최저의 90만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계약서 쓸때 통보받긴했는데 청구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