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2일 나가고 짤렸는데 근로계약서에 3월부터 12월까지 근무로 계약서 쓰고 수습기간 14일동안은 최저시급의 90%만 지급된다했는데 이러면 2일 일했는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90%로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1년이상 계약해야 수습기간이 있을수있다는데 3월부터 12월이면 1년이 안되는데 수습기간이 있어도 되는건가요? 계약서 쓸때 '통보' 받았어도 1년 안됐으니까 수습기간에 90프로만 지급하는건 안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해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수습기간 없이 최저임금액 전부를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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