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1년미만 계약시 ‘통보’받았음에도 수습기간 미적용 되는거 맞나요?
알바 2일 나가고 짤렸는데 근로계약서에 3월부터 12월까지 근무로 계약서 쓰고 수습기간 14일동안은 최저시급의 90%만 지급된다했는데 이러면 2일 일했는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90%로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1년이상 계약해야 수습기간이 있을수있다는데 3월부터 12월이면 1년이 안되는데 수습기간이 있어도 되는건가요? 계약서 쓸때 '통보' 받았어도 1년 안됐으니까 수습기간에 90프로만 지급하는건 안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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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해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수습기간 없이 최저임금액 전부를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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