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월-12월 계약시 수습기간에 90% 가능한가요?
알바 1년 미만의 기간만 일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에 3월 -12월 까지 일한다고 계약서 쓰고 14일은 최저의 90%만 받는다고 듣긴했거든요 근데 3-12월이면 1년이 아닌데 최저의 90만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계약서 쓸때 통보받긴했는데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습기간을 둘 수 없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위법합니다. 전액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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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년 이상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수습기간을 두어 90%를 지급하는 것이고
3월만 계약한 것이면 90%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수습기간을 두려면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라면 수습기간을 두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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