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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닭105
예리한닭105
24.03.16

알바 3월-12월 계약시 수습기간에 90% 가능한가요?

알바 1년 미만의 기간만 일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에 3월 -12월 까지 일한다고 계약서 쓰고 14일은 최저의 90%만 받는다고 듣긴했거든요 근데 3-12월이면 1년이 아닌데 최저의 90만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계약서 쓸때 통보받긴했는데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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