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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닭105
예리한닭10524.03.16

알바 3월-12월 계약시 수습기간에 90% 가능한가요?

알바 1년 미만의 기간만 일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에 3월 -12월 까지 일한다고 계약서 쓰고 14일은 최저의 90%만 받는다고 듣긴했거든요 근데 3-12월이면 1년이 아닌데 최저의 90만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계약서 쓸때 통보받긴했는데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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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습기간을 둘 수 없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위법합니다. 전액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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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상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수습기간을 두어 90%를 지급하는 것이고

    3월만 계약한 것이면 90%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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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수습기간을 두려면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라면 수습기간을 두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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