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푸들78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워홀 중 외국 유치원 풀타임 잡, 한국 회사의 재택근무 풀타임 직급을 병행해도 고용 및 세무상 문제 없나요?외국에서 유치원 풀타임으로 일하고있어요. 투잡 가능한 계약사항이고요, 한국 기업에서 재택근무로 풀타임 일을 시작하려고해요. 이것도 겸직가능해요. 시차가 많이 나서 근무시간 겹치지도 않아요.각각 나라에서 시무기간에 택스 신고하는 것도 각각 할거고요. 세무 등등 사항에서 나중에 딱히 문제되는 일은 없겠죠?(각각 유치원과 회사에서는 알고있고 허락받은 사항입니다.)
- 안과의료상담Q. 락스 희석액이 눈에 들어갔는데 병원에 안가도될까요?캐나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는데 락스 희석액이 눈에 들어갔어요. 따끔거려서 바로 물로 씻어냈는데 몇십분 지나니까 아프진 않고 눈에 다른 이상한 상처도 없고 뿌옇게 보이지 않고 잘 보여요. 집에와서 계속 인공눈물도 넣었어요. 근데 외국이라서 병원에 가기 어려운데 안과를 가야할지 고민입니다. 이미 10시간이 지나기도했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약이라도 먹어야할까요?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고양이 귀 아래에 털이 빠지고 휑한데 피부병인가요? 예전에 안그랬는데 갑자기 뗌빵같은게 생겼어요....길고양이라서 자주 오길래 밥챙겨주는 마당냥이인데 걱정돼요병명이나 약명을 알려주시면 약이라도 발라주고싶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맞는지 궁금해요질문은 총 3가지입니다! 이직확인서 상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1) 주 5일 하루 4시간 일한 달 (👉12.1-12.31👈)은 피보험단위기간계산이 주 5일 8시간 일한 달과 동일하게 계산되나요?2) 이직확인서 상 "피보험단위기간" 날짜가 정확한지 봐주세요.A회사👉12/1-12/31(주 5일 하루 4시간) ->26일👈10/1-10/31(주 5일 하루 8시간) -> 27일9/1-9/30(주 5일 하루 8시간) -> 25일8/1-8/31(주 5일 하루 8시간) -> 27일7/14-7/31(주 5일 하루 8시간)-> 10일통산 피보험단위기간: 115일B회사1/3-1/31 (주 5일 하루 8시간) -> 25일2/1-2/29 (주 5일 하루 8시간) -> 25일3/1-3/31(주 5일 하루 8시간) -> 26일4/1-4/3-> 3일통산 피보험단위기간: 79일3) 18개월 이내 A+B= 194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가능한거 맞을까요?아니면 1번 질문에 해당하는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해당 달은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총 계산일 다시 계산해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어떻게 합산되나요?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이직 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사장님과 더블체크를 하는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보수지급 기초일수 / 급여 12/1~12/31(주 5일 하루 4시간 근로) / 7일 / 82만원해당 날짜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 얼마나 산정될지 궁금합니다. 이때만 단시간근로자이고 나머지 6개월은 주 5일 8시간이라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 꼭 알고싶습니다.4대보험은 납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