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맞는지 궁금해요
질문은 총 3가지입니다! 이직확인서 상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주 5일 하루 4시간 일한 달 (👉12.1-12.31👈)은 피보험단위기간계산이 주 5일 8시간 일한 달과 동일하게 계산되나요?
2) 이직확인서 상 "피보험단위기간" 날짜가 정확한지 봐주세요.
A회사
👉12/1-12/31(주 5일 하루 4시간) ->26일👈
10/1-10/31(주 5일 하루 8시간) -> 27일
9/1-9/30(주 5일 하루 8시간) -> 25일
8/1-8/31(주 5일 하루 8시간) -> 27일
7/14-7/31(주 5일 하루 8시간)-> 10일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115일
B회사
1/3-1/31 (주 5일 하루 8시간) -> 25일
2/1-2/29 (주 5일 하루 8시간) -> 25일
3/1-3/31(주 5일 하루 8시간) -> 26일
4/1-4/3-> 3일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79일
3) 18개월 이내 A+B= 194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가능한거 맞을까요?
아니면 1번 질문에 해당하는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해당 달은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총 계산일 다시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동일합니다.
2.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은 상관 없고 8시간 일한 기간과 똑같습니다.
2) 네 정확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도 8시간 근무시 일수산정과 동일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