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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푸들78
힘찬푸들7824.03.18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맞는지 궁금해요

질문은 총 3가지입니다! 이직확인서 상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주 5일 하루 4시간 일한 달 (👉12.1-12.31👈)은 피보험단위기간계산이 주 5일 8시간 일한 달과 동일하게 계산되나요?

2) 이직확인서 상 "피보험단위기간" 날짜가 정확한지 봐주세요.


A회사

👉12/1-12/31(주 5일 하루 4시간) ->26일👈


10/1-10/31(주 5일 하루 8시간) -> 27일

9/1-9/30(주 5일 하루 8시간) -> 25일

8/1-8/31(주 5일 하루 8시간) -> 27일

7/14-7/31(주 5일 하루 8시간)-> 10일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115일



B회사

1/3-1/31 (주 5일 하루 8시간) -> 25일

2/1-2/29 (주 5일 하루 8시간) -> 25일

3/1-3/31(주 5일 하루 8시간) -> 26일

4/1-4/3-> 3일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79일


3) 18개월 이내 A+B= 194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가능한거 맞을까요?


아니면 1번 질문에 해당하는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해당 달은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총 계산일 다시 계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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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동일합니다.

    2.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은 상관 없고 8시간 일한 기간과 똑같습니다.

    2) 네 정확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도 8시간 근무시 일수산정과 동일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