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어떻게 합산되나요?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이직 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사장님과 더블체크를 하는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보수지급 기초일수 / 급여
12/1~12/31(주 5일 하루 4시간 근로) / 7일 / 82만원
해당 날짜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 얼마나 산정될지 궁금합니다.
이때만 단시간근로자이고 나머지 6개월은 주 5일 8시간이라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 꼭 알고싶습니다.
4대보험은 납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로 산정하므로 주 5일제의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가은 6일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장단과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5일(평일 근로일, 일요일 주휴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26일로 산정이
됩니다. 8시간 미만으로 4시간만 근무를 하였어도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25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만으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사한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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