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한메추리201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원래 평일 주 10시간을 근무하다가 주말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한 달동안 사장님 부탁으로 주 21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누구 대신 근무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다고 부탁받아서 제가 그 자리를 메운 건데 이건 대타가 아니라 이번 달 제 근무 조건이 바뀐 것 아닌가요?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질문입니다주 9시간 근무로 계약 후다른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는 일이 생겨서 한 달동안 주 21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챙겨 오셨다고 나중에 쓰자고 말씀하신 후 아직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무할 때마다 근무일지를 작성해 주 21시간 근무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이런 경우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각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최저시급 기준)알바생은 현재 총 6명입니다.또, 저녁 10시 이후부터는 야간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9시간 근무 알바생은 야간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