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원래 평일 주 10시간을 근무하다가
주말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한 달동안
사장님 부탁으로 주 21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대신 근무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다고 부탁받아서 제가 그 자리를 메운 건데 이건 대타가 아니라 이번 달 제 근무 조건이 바뀐 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21시간을 근무하게 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1줏 근로시간이 증가하더라도 원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할듯합니다. 한달동안 일정하게 21시간 하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으면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로 볼 수도 있으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어 위 사항은 사업주와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시간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정기간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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