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원래 평일 주 10시간을 근무하다가
주말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한 달동안
사장님 부탁으로 주 21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대신 근무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다고 부탁받아서 제가 그 자리를 메운 건데 이건 대타가 아니라 이번 달 제 근무 조건이 바뀐 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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