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평일 주 10시간을 근무하다가
주말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한 달동안
사장님 부탁으로 주 21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대신 근무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다고 부탁받아서 제가 그 자리를 메운 건데 이건 대타가 아니라 이번 달 제 근무 조건이 바뀐 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21시간을 근무하게 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1줏 근로시간이 증가하더라도 원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할듯합니다. 한달동안 일정하게 21시간 하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으면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로 볼 수도 있으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어 위 사항은 사업주와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시간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정기간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