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9시간 근무로 계약 후
다른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는 일이 생겨서 한 달동안 주 21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챙겨 오셨다고 나중에 쓰자고 말씀하신 후 아직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무할 때마다 근무일지를 작성해 주 21시간 근무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각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최저시급 기준)
알바생은 현재 총 6명입니다.
또, 저녁 10시 이후부터는 야간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9시간 근무 알바생은 야간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