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질문입니다
주 9시간 근무로 계약 후
다른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는 일이 생겨서 한 달동안 주 21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챙겨 오셨다고 나중에 쓰자고 말씀하신 후 아직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무할 때마다 근무일지를 작성해 주 21시간 근무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각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최저시급 기준)
알바생은 현재 총 6명입니다.
또, 저녁 10시 이후부터는 야간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9시간 근무 알바생은 야간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연장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9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도 야간근로(22:00부터 06:00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고,
대타로 인해 15시간이 넘어서는 것이라면 주휴는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연장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150%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동안 주 21시간 근로를 했다면 그 기간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한 연장수당과 22시부터 23시까지의 1시간에 대한 야간근로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연장을 통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소지가 있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노사 당사자간에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추가 근무를 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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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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