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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메추리20124.03.18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질문입니다

주 9시간 근무로 계약 후

다른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는 일이 생겨서 한 달동안 주 21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챙겨 오셨다고 나중에 쓰자고 말씀하신 후 아직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무할 때마다 근무일지를 작성해 주 21시간 근무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각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최저시급 기준)


알바생은 현재 총 6명입니다.


또, 저녁 10시 이후부터는 야간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9시간 근무 알바생은 야간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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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연장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9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도 야간근로(22:00부터 06:00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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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고,

    대타로 인해 15시간이 넘어서는 것이라면 주휴는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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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연장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150%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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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동안 주 21시간 근로를 했다면 그 기간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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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한 연장수당과 22시부터 23시까지의 1시간에 대한 야간근로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연장을 통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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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소지가 있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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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노사 당사자간에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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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추가 근무를 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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