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홍학61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월세 구두계약 보증금반환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있는 상황인지2월 만기 퇴실인데 1월 초 쯤 집주인분에게 4월까지 두달연장을 요구를 하고 2월 중순 쯤 3월 16일 퇴실을 요구 하였습니다 1차 문자를 보냈을땐 거절을 당하였으나 2차로 3월 16일 퇴실을 한다고 요구하였을때 관리비,가스비 관련 정산 등등 을 납부를 하고 납부영수증은 본인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3월까지의 월세를 내고 나온다고 판단하여 공인중개사분이 퇴실신청서를 들고와 서류를 봤을땐 4월달 까지의 월세를 뺀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신다고 하셔서 저희는 납득 할수없어서 반박을 하고 3월 16일 이후 지난 18일까지 남은 보증금에 대한 돈을 못돌려받고있습니다 집주인과 저와의 협의점을 찾을수없어 4월달을 포함 안시킨 3월까지의 월세를 뺀 남은 보증금은 못돌려받나요?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다돌려받을수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월세 구두연장 중도퇴실 보증금 반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2023년 02월 18일~ 2024년 02월 17일 만기인데24년 01월중 집주인에게 1차 3월 2차로 4월달 까지 산다고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이후 집주인분께서 동의하셨고 공인중개사분도 전화가 오셔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 후 갑작스런 사정으로 3월 퇴실을 2월 중순쯤 집주인에게 문자를 하였고 집주인분께서는 제 요구사항을 거절을 하셨고 부동산에 집을 의뢰하셔야 한다며 집 비밀번호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후 문자를 통해 3월 16일 퇴실 한다고 말씀드리며 정산에 대해서 여쭤보았고 집주인분은 관리비,가스비 등등 정산하여 납부영수증을 요구하였습니다 다 정산을 마친후 공인중개사 분이 오셔서 퇴실신청서를 작성할려니 4월까지의 월세를 포함하여 보증금에 뺀 금액에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3월까지의 월세를 납부해야하는게 맞나요 4월까지의 월세를 납부하는것이 맞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