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구두계약 보증금반환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있는 상황인지
2월 만기 퇴실인데 1월 초 쯤 집주인분에게 4월까지 두달연장을 요구를 하고 2월 중순 쯤 3월 16일 퇴실을 요구 하였습니다
1차 문자를 보냈을땐 거절을 당하였으나 2차로 3월 16일 퇴실을 한다고 요구하였을때 관리비,가스비 관련 정산 등등 을 납부를 하고 납부영수증은 본인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3월까지의 월세를 내고 나온다고 판단하여 공인중개사분이 퇴실신청서를 들고와 서류를 봤을땐 4월달 까지의 월세를 뺀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신다고 하셔서 저희는 납득 할수없어서 반박을 하고 3월 16일 이후 지난 18일까지 남은 보증금에 대한 돈을 못돌려받고있습니다 집주인과 저와의 협의점을 찾을수없어 4월달을 포함 안시킨 3월까지의 월세를 뺀 남은 보증금은 못돌려받나요?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다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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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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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3월 16일 퇴실을 한다고 요구하였을때 관리비,가스비 관련 정산 등등 을 납부를 하고 납부영수증은 본인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을 보면, 임대인이 3월 16일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