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차로 3월 16일 퇴실을 한다고 요구하였을때 관리비,가스비 관련 정산 등등 을 납부를 하고 납부영수증은 본인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을 보면, 임대인이 3월 16일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