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01월중 집주인에게 1차 3월 2차로 4월달 까지 산다고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이후 집주인분께서 동의하셨고 공인중개사분도 전화가 오셔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 후 갑작스런 사정으로 3월 퇴실을 2월 중순쯤 집주인에게 문자를 하였고 집주인분께서는 제 요구사항을 거절을 하셨고 부동산에 집을 의뢰하셔야 한다며 집 비밀번호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후 문자를 통해 3월 16일 퇴실 한다고 말씀드리며 정산에 대해서 여쭤보았고 집주인분은 관리비,가스비 등등 정산하여 납부영수증을 요구하였습니다 다 정산을 마친후 공인중개사 분이 오셔서 퇴실신청서를 작성할려니 4월까지의 월세를 포함하여 보증금에 뺀 금액에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3월까지의 월세를 납부해야하는게 맞나요 4월까지의 월세를 납부하는것이 맞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