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안경곰146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만족 시킨 상황에서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요,하지만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퇴사하게 될 경우 이전 직장의 권고사직 이력으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 대출경제Q. 가계신용대출 상환 중 퇴직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제 2금융권 저축은행의 상환기간 10년, 고정금리,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가계신용대출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부득이하게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그러면서 반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 동안 연체 되지 않도록 저축금과 퇴직금으로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혹 퇴사하게 되면 은행에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 해야 하는 건지, 통보할 의무가 없다면 무직 기간 동안 여유 자금으로 상환을 하면서 이직한 후 이직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고 동일 조건(금리 등)으로 계속 상환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대출 실행한 은행에 다니는 직장 정보를 기입하는 란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