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보다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최종 마지막 이직한 것이 되므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의 권고사직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 민감하게 들여다 보고 있으므로 만일 그 사이 다른 회사에 입사한 사실을 고용센터 쪽에서 확인하게 될 경우에는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