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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안경곰146
선량한안경곰146
24.04.15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만족 시킨 상황에서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요,

하지만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퇴사하게 될 경우 이전 직장의 권고사직 이력으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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