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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안경곰146
선량한안경곰14624.04.15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만족 시킨 상황에서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요,

하지만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퇴사하게 될 경우 이전 직장의 권고사직 이력으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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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보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4대보험 성립 신고 등을 진행하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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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중에 취업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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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갖는 것이지 어디 내는 게 아니고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일했고 자진퇴사면 못받고, 1개월 미만 일했으면 일용근로자로 간주되어 전 직장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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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면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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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한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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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입사하여 근로한 이력을 숨기고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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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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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보다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최종 마지막 이직한 것이 되므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의 권고사직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 민감하게 들여다 보고 있으므로 만일 그 사이 다른 회사에 입사한 사실을 고용센터 쪽에서 확인하게 될 경우에는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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