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신용대출 상환 중 퇴직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2금융권 저축은행의 상환기간 10년, 고정금리,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가계신용대출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부득이하게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 동안 연체 되지 않도록 저축금과 퇴직금으로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혹 퇴사하게 되면 은행에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 해야 하는 건지, 통보할 의무가 없다면 무직 기간 동안 여유 자금으로 상환을 하면서 이직한 후 이직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고 동일 조건(금리 등)으로 계속 상환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출 실행한 은행에 다니는 직장 정보를 기입하는 란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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