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 약정 시 직장정보를 제공했다면 퇴사한 사실을 대출은행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퇴직금과 여유자금으로 대출금을 정상 상환하고 있다면 임박한 연체 위험은 없기 때문에 즉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이직 시에는 반드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때 퇴사 및 무직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새로운 근로소득을 증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은행 측에서 금리 조정이나 추가 담보 요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심사 시 소득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장기 무직기간이 지속된다면 은행에서 대출 조건 변경이나 연체대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직기간 동안에는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서, 새 직장이 확정되는 대로 은행 측에 소득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향후 대책을 상의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대출 조건 변경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