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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안경곰146
선량한안경곰14624.03.18

가계신용대출 상환 중 퇴직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2금융권 저축은행의 상환기간 10년, 고정금리,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가계신용대출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부득이하게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 동안 연체 되지 않도록 저축금과 퇴직금으로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혹 퇴사하게 되면 은행에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 해야 하는 건지, 통보할 의무가 없다면 무직 기간 동안 여유 자금으로 상환을 하면서 이직한 후 이직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고 동일 조건(금리 등)으로 계속 상환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출 실행한 은행에 다니는 직장 정보를 기입하는 란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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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마다

    정책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해당 금융기관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 약정 시 직장정보를 제공했다면 퇴사한 사실을 대출은행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퇴직금과 여유자금으로 대출금을 정상 상환하고 있다면 임박한 연체 위험은 없기 때문에 즉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이직 시에는 반드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때 퇴사 및 무직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새로운 근로소득을 증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은행 측에서 금리 조정이나 추가 담보 요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심사 시 소득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장기 무직기간이 지속된다면 은행에서 대출 조건 변경이나 연체대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직기간 동안에는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서, 새 직장이 확정되는 대로 은행 측에 소득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향후 대책을 상의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대출 조건 변경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