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전화 통화를 할 때 모르고 전화 통화한 사람 가까이 가서서 전화 통화 했는데요전화 통화를 할 때 모르고 전화 통화한 사람 가까이 가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되도록이면 전화 통화는 전화 통화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멀리 떨어져 전화하는 것이 낫는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모르고 그랬다고 해도 조심하면 되겠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지하철 대합실에서 잡생각하며 서 있으니까지하철 대합실에서 잡생각하며 서 있다가 모르고 우연히 짐을 든 사람을 쳐다 보니까 짐을 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예금·적금경제Q. 적금 깨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모르겠네요방금 은행에 300만원 적금 깨러 갔다왔는데요 지역농협은행에서 3월 달에 1300만원 적금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300만원 적금 깨려고 하니까 은행 직원 통장 있어야 되고 새로해야 되고 번거롭고 복잡하고 이자가 안 붙는다고 하였늡니다 내년 3월까지 기다리면 돈을 쓸 수 있다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적금 내년 3월에 깰까요? 치료비 때문에 그럽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엘리베이터에서 비켜 서 있었는데 말입니다.엘리베이터 문 열기 전에 미리 비켜 서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이 약간 놀란 것은 무엇인가요? 탑승하려는 사람이 미리 비켜 서 있는데 내리는 사람이 어떻게 놀란 것일까요?다음 번에 어떻게 비켜 드려야 하는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편의점에 카드 리더기가 2대일 때, 어디에 꽂아야 하나요?편의점에 가면 카드 리더기가 한 대뿐인 줄 알고 그냥 꽂았는데, 갑자기 점원이 "여기 꽂으세요"라고 해서 당황한 적이 있어요.카드 리더기가 2대일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알기 어렵고, 점원이 항상 알려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편의점에 카드 리더기가 2대 있는 경우, 어떤 기기에 꽂아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결제할 수 있을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편의점에 가면 카드 리더기가 2대인 경우가 왜 흔한가요?편의점 가면 카드 리더기 1대 밖에 없는 줄 알고 카드를 리더기에 꽂았는데 갑자기 점원이 '여기 꽂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항상 편의점에 오면 카드 리더기가 2대인 줄 알고 방문해야 하는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치료비 때문에 그러는데요 적금을 얼마 깨야 하는가요?심리치료, 최면치료, 명상, 한약 사는거, 인지행동치료, TMS치료, EFT치료 패키지로 받아 보려는데요 합하면 천만원 더 드는다고 예상해야 가요? 천삼백만원 정도 있는데 오백만원 적금 깰까요? 천만원 남겨 놓고 삼백만원 적금 깨야 할까요? 가족이 알까봐 걱정 돈 아깝다고 생각하면 최소 삼백만원 적금 깨야 낫지 않을까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권고사직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제 경우는 입증이 가능한가요?회사 현장 과장님이 저에게 전화로 "계속 출근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 통화는 녹음하지 못했습니다.대신, 사무실 행정 과장님과 통화한 내용은 녹음했습니다. 그분도 6월 26일, 27일, 30일에 "출근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제가 녹음한 것은 사무실 행정 과장님이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한 내용뿐인데, 이 녹음만으로도 권고사직을 입증하는 데 충분할까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고용센터에서도 자발적 퇴사나 권고사직 여부를 사업주에게 문의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방금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자발적 퇴사인지 권고 사직인지에 대해 문의했더니, 담당자가 "그건 사업주에게 확인해 보라"고 말했습니다.또한 제가 통화 녹음 파일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서 증명하려고 하자, "그런 자료는 고용센터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보여주세요."라고 했습니다.이 말은 결국, 고용센터에서는 자발적 퇴사인지 권고 사직인지를 판단해주지 않고, 사업주 쪽에서 판단하거나 확인해주기를 기다리라는 뜻인가요?고용센터는 어떤 경우에 개입하거나 판단해 주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회사 현장 과장님도 6월 30일도 회사 나오지 마라하고 회사 사무실 행정 과장님도 6월 30일도 회사 나오지 마라고 합니다.회사 현장 과장님도 6월 30일도 회사 나오지 마라하고 6월 말일까지 회사 오라고 했던 회사 사무실 행정 과장님도 6월 30일도 회사 나오지 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지 마라고 해도 출근하면 권고사직인데 나오지마라고 해서 출근 안 해도 권고사직 될 수 있는가요? 이 회사 권고사직쉽게 권고사직해서 고용보험 타 먹게 해 줄 회사인 것 같은데 사업주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