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좋은불독178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계약금 배액배상 민사소송? 지급명령?가계약금 100만원을 걸었는데임대인이 전세대출 미협조에 이은 계약파기를 하였습니다원금도 돌려주지않고 연락을 회피하고있는 상태라 배액배상을 받고싶은데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중에 어떤것으로 해야할까요? 지급명령에 민법조문을 넣어서 하라는 말도 있고 소장 작성해서 소액소송으로 하라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가계약상태에서 해지통보를 받았는데 배액배상위약금을 받을수있을까요?2월 16일 lh전세대출로 들어가기로하고 계약을 하였는데lh전세대출의 특성상 본계약 전 권리분석이라는임대인,임차인,목적물에 대한 심사를 하기때문에그동안 집을 다른사람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가계약금 100만원을 걸었습니다 가계약은 임대인은 lh전세대출에 동의하고 어느 한쪽이계약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라는특약을 넣고 진행했습니다2월 22일 권리분석 신청이 들어갔고 잘 진행이 되는줄 알았는데2월27일 권리분석 담당자에게 연락이옵니다임대인이 심사에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있다고요황당해서 공인중개사에 연락해보니 공인중개사 직원분도 답답해합니다 임대인이 자기 연락을 잘 안받는다고합니다 그러면서계속 연락 시도해서 빠르게 제출하겠다는 말에 기다렸는데 3월 7일이 되서권리분석 담당자한테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일단 권리분석 심사는 통과시켰는데 임대인 서류가 아직도 제출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빨리 제출 하라고 하더라구요공인중개사에 전화해서 따지니까집주인이 협조할 의향이 없는거같다고 계약금 반환해주겠다면서 제 계좌번호를 요구했다고 합니다저는 현재 거주지가 3월25일로 계약 만료여서여기 계약이 불발되면 곤란해지기때문에한번더 설득을 요구드리고 전화를 끊었다가한 30분쯤 뒤 그냥 한시라도 빨리 새 집을 알아보는게나을거같아 계약금 반환을 위해 계죄번호를 보내드렸습니다그런데 3월20일인 현재까지도 계약금 반환은 이루어지지않고있고 제 연락을 봐놓고도 모두 무시하고있습니다원금에 더해서 위약금배액배상까지 받아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