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빨리 확정이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소송지연의 단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툴 것이 예상된다면 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