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상태에서 해지통보를 받았는데 배액배상위약금을 받을수있을까요?
2월 16일 lh전세대출로 들어가기로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lh전세대출의 특성상 본계약 전 권리분석이라는
임대인,임차인,목적물에 대한 심사를 하기때문에
그동안 집을 다른사람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가계약금 100만원을 걸었습니다
가계약은 임대인은 lh전세대출에 동의하고 어느 한쪽이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라는
특약을 넣고 진행했습니다
2월 22일 권리분석 신청이 들어갔고 잘 진행이 되는줄 알았는데
2월27일 권리분석 담당자에게 연락이옵니다
임대인이 심사에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있다고요
황당해서 공인중개사에 연락해보니
공인중개사 직원분도 답답해합니다
임대인이 자기 연락을 잘 안받는다고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연락 시도해서 빠르게 제출하겠다는 말에 기다렸는데
3월 7일이 되서
권리분석 담당자한테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일단 권리분석 심사는 통과시켰는데
임대인 서류가 아직도 제출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빨리 제출 하라고 하더라구요
공인중개사에 전화해서 따지니까
집주인이 협조할 의향이 없는거같다고 계약금 반환해주겠다면서 제 계좌번호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거주지가 3월25일로 계약 만료여서
여기 계약이 불발되면 곤란해지기때문에
한번더 설득을 요구드리고 전화를 끊었다가
한 30분쯤 뒤 그냥 한시라도 빨리 새 집을 알아보는게
나을거같아 계약금 반환을 위해 계죄번호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3월20일인 현재까지도 계약금 반환은 이루어지지않고있고 제 연락을 봐놓고도 모두 무시하고있습니다
원금에 더해서 위약금배액배상까지 받아낼수 있을까요?
, 가계약금의 경우에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배액 상환을 할 수 있고 해당 사항은 임대인의 귀챡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배액을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