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족제비207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신고 후 고용주가 연락두절이면 어떻게 되나요?5월 6일자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5월 29일에 삼자대면을 위한 출석요구를 받아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출석하지 않았고 고소장접수와 형사처벌도 원한다고 전하고 서류 작성 후 귀가 했습니다현재 6월 7일자인 지금 근로감독관 말씀으로는 문자와 전화 어떠한것도 받지않고 있고 2차 출석까지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에 연락하면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온다고 합니다6월 10일이 3차 출석요구일인데 만약 출석을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는데 고용주가 회사에 상시있지않아 체포가 못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체포가 되면 고용주가 받을 처벌과 임금체불액은 받을 수 있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1년 후 퇴사 연차수당최근 입사일 기준 1년이 넘었고 현재 퇴사를 계획하고있습니다1년 80%이상 근무시 연차가 15개 생기는걸로 알고있고 입사일 1년이 지난 후 연차는 1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현재 회사는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삭감되지않고 같은 월급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근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는데 현시점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