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1년 후 퇴사 연차수당
최근 입사일 기준 1년이 넘었고 현재 퇴사를 계획하고있습니다
1년 80%이상 근무시 연차가 15개 생기는걸로 알고있고 입사일 1년이 지난 후 연차는 1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회사는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삭감되지않고 같은 월급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는데 현시점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연봉)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월 급여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보이므로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위와 같이 수당이 전부 포함된다는 규정만으로는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할 수 없고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해도 월급에서 별도 차감이 없다면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매월 임금 지급 시 교부하는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