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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족제비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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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1년 후 퇴사 연차수당

최근 입사일 기준 1년이 넘었고 현재 퇴사를 계획하고있습니다

1년 80%이상 근무시 연차가 15개 생기는걸로 알고있고 입사일 1년이 지난 후 연차는 1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회사는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삭감되지않고 같은 월급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는데 현시점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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