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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족제비207
소중한족제비20724.03.20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1년 후 퇴사 연차수당

최근 입사일 기준 1년이 넘었고 현재 퇴사를 계획하고있습니다

1년 80%이상 근무시 연차가 15개 생기는걸로 알고있고 입사일 1년이 지난 후 연차는 1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회사는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삭감되지않고 같은 월급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는데 현시점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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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연봉)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월 급여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보이므로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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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위와 같이 수당이 전부 포함된다는 규정만으로는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할 수 없고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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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해도 월급에서 별도 차감이 없다면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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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매월 임금 지급 시 교부하는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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