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신고 후 고용주가 연락두절이면 어떻게 되나요?
5월 6일자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5월 29일에 삼자대면을 위한 출석요구를 받아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출석하지 않았고 고소장접수와 형사처벌도 원한다고 전하고 서류 작성 후 귀가 했습니다
현재 6월 7일자인 지금 근로감독관 말씀으로는 문자와 전화 어떠한것도 받지않고 있고 2차 출석까지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에 연락하면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온다고 합니다
6월 10일이 3차 출석요구일인데 만약 출석을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는데
고용주가 회사에 상시있지않아 체포가 못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체포가 되면 고용주가 받을 처벌과 임금체불액은 받을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