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문어246
- 기업·회사법률Q.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휴게시간이 있나요?금, 토 0시~8시까지 8시간 새벽근무하는 중인데 2:30~3:20을 휴게시간이라 급여에서 제외된다는데 2:30~3:30분에 손님이 안오는것도 아닌데 휴게시간이라고 할수있나요? 아니면 근무시간이라고 봐야하나요?(추가로 근무시간이라고 한다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편의점 알바 8시간중 휴게시간을 빼고 7시간의 시급으로 받는게 맞나요?주 2일 금토 8시간근무하는데 사장님이 2:30부터 3: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 총 7시간의 시급을 주신다고 하네요.그러면 근무시간으로 처지는게 총주14시간이라 주휴수당도 못받는다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휴게시간을 정확히 몇시부터 몇시라고 정해놓으면 근무시간으로 안쳐준다나 뭐라나..) 혹시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