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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문어246
힘찬문어24624.03.21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휴게시간이 있나요?

금, 토 0시~8시까지 8시간 새벽근무하는 중인데 2:30~3:20을 휴게시간이라 급여에서 제외된다는데 2:30~3:30분에 손님이 안오는것도 아닌데 휴게시간이라고 할수있나요? 아니면 근무시간이라고 봐야하나요?

(추가로 근무시간이라고 한다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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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는 업무대기상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편의점 근무를 하면서 휴게시간에 손님이 와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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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며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근무시간으로 봐야하며

    이를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주휴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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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이 안오는 것도 아니고 문을 닫아두는 것도 아니라면 휴게시간 자체가 아닙니다.


    근로시간으로보면 주 16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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