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휴게시간이 있나요?
금, 토 0시~8시까지 8시간 새벽근무하는 중인데 2:30~3:20을 휴게시간이라 급여에서 제외된다는데 2:30~3:30분에 손님이 안오는것도 아닌데 휴게시간이라고 할수있나요? 아니면 근무시간이라고 봐야하나요?
(추가로 근무시간이라고 한다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는 업무대기상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편의점 근무를 하면서 휴게시간에 손님이 와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며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근무시간으로 봐야하며
이를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주휴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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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손님이 안오는 것도 아니고 문을 닫아두는 것도 아니라면 휴게시간 자체가 아닙니다.
근로시간으로보면 주 16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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