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토 0시~8시까지 8시간 새벽근무하는 중인데 2:30~3:20을 휴게시간이라 급여에서 제외된다는데 2:30~3:30분에 손님이 안오는것도 아닌데 휴게시간이라고 할수있나요? 아니면 근무시간이라고 봐야하나요?
(추가로 근무시간이라고 한다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