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는 업무대기상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편의점 근무를 하면서 휴게시간에 손님이 와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