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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문어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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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8시간중 휴게시간을 빼고 7시간의 시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주 2일 금토 8시간근무하는데 사장님이 2:30부터 3: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 총 7시간의 시급을 주신다고 하네요.

그러면 근무시간으로 처지는게 총주14시간이라 주휴수당도 못받는다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휴게시간을 정확히 몇시부터 몇시라고 정해놓으면 근무시간으로 안쳐준다나 뭐라나..) 혹시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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