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일 금토 8시간근무하는데 사장님이 2:30부터 3: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 총 7시간의 시급을 주신다고 하네요.
그러면 근무시간으로 처지는게 총주14시간이라 주휴수당도 못받는다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휴게시간을 정확히 몇시부터 몇시라고 정해놓으면 근무시간으로 안쳐준다나 뭐라나..) 혹시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8시간 근무에서, 그 사이 근무시간에 잠시 휴게시간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시간에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