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8시간중 휴게시간을 빼고 7시간의 시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주 2일 금토 8시간근무하는데 사장님이 2:30부터 3: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 총 7시간의 시급을 주신다고 하네요.
그러면 근무시간으로 처지는게 총주14시간이라 주휴수당도 못받는다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휴게시간을 정확히 몇시부터 몇시라고 정해놓으면 근무시간으로 안쳐준다나 뭐라나..) 혹시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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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8시간 근무에서, 그 사이 근무시간에 잠시 휴게시간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시간에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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