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달팽이48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계약 파기 후 계약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데, 받기위한 법적 절차가 있나요?24년 2월말 전세대출 &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금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고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특약에는 반환시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그 후 1금융권&인터넷뱅킹에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근거로 대출 불가 / 보증보험 가입 불가 판정을 받았고, 저는 임대인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특약에 근거하여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에대해 집주인도 동의했습니다.그런데 한달이 넘은 지금까지 그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핑계로 계약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 계약금은 이사나갈 현 세입자에게 미리 줬다고 하네요. 그 세입자는 4/12(금)일자로 이사 나갔습니다.) 1. 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제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저는 계약을 맺은 당사자도 아니고 파기를 한사람인데 돌려줄때까지 무작정 기다릴수 밖에 없는건지 2.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는게 나을지3.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어떤 소송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파기시 계약금은 언제 돌려받나요?(특약O)안녕하세요.2월말 전세대출 및 지킴보증 가입 불가시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 전세 계약을 맺었고 선금 5% 지불했습니다.그런데 집 전세가가 공시가격보다 많이 높아 은행으로부터 대출과 지킴보증을 거절당했습니다.(집주인이 대출, 보증보험 가능한다고 한 상황) 부동산에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계약 파기를 하겠다고 의사를 전했고 확인을 받았습니다.부동산에게 계약금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다고 물으니, 집주인이 제가 낸 계약금을 이사 나가는 사람에게 새집 구하는 계약금으로 쓰라고 미리 줬다고 하네요. 제 돈은 대출을 신청해놨으니 그게 나와야 줄 수 있다고 합니다.제가 계약 파기하면 그 돈 바로 돌려줘야 하는거 아니냐, 제 돈을 아직 이사 나가지 않은 사람들한테 왜 먼저 주냐 물었더니 원래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저는 전세 보증금 만큼 대출을 받으면 그 금액 통으로 현 세입자에게 잔금날 주면 되지 왜 계약금만큼 먼저 주는지가 의문입니다.상황은 이렇고, 이에 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Q1. 계약서상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었는데 반환 시점에 대해서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을 줄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건지?Q2.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즉시 반환 의무가 없는지?Q3. 부동산에서 제 5% 계약금을 이사나가는 사람한테 미리 줬다고 했고 원래 계약금을 그렇게 처리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관례상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지?Q4.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취할수 있는 액션은 어떤게 있는지?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