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1.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미리 준비히시는게 나아보입니다.
2. 내용증명 보다는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3. 전세금반환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 또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흔히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기존 가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임대인이 조금만 손해를 보고 전세가격을 낮춰서 내놓는 다면 문제는 곧바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단 한푼이라도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임대인에게는 곧바로 소송을 통해서 변호사비용과 함께, 그 이자까지 청구하여야 합니다.
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부동산전문 변호사
-IBS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