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파기 후 계약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데, 받기위한 법적 절차가 있나요?
24년 2월말 전세대출 &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금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고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특약에는 반환시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1금융권&인터넷뱅킹에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근거로 대출 불가 / 보증보험 가입 불가 판정을 받았고, 저는 임대인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특약에 근거하여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에대해 집주인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넘은 지금까지 그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핑계로 계약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 계약금은 이사나갈 현 세입자에게 미리 줬다고 하네요. 그 세입자는 4/12(금)일자로 이사 나갔습니다.)
1. 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제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저는 계약을 맺은 당사자도 아니고 파기를 한사람인데 돌려줄때까지 무작정 기다릴수 밖에 없는건지
2.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는게 나을지
3.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어떤 소송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1.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미리 준비히시는게 나아보입니다.
2. 내용증명 보다는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3. 전세금반환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 또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흔히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기존 가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임대인이 조금만 손해를 보고 전세가격을 낮춰서 내놓는 다면 문제는 곧바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단 한푼이라도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임대인에게는 곧바로 소송을 통해서 변호사비용과 함께, 그 이자까지 청구하여야 합니다.
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부동산전문 변호사
-IBS법률사무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며,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절차진행이 어려우시면 법무사에 의뢰하시면 30~50만원 내외 금액정도로 진행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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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금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 시점부터 지연이자나 소촉법에 따른 지연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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