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파기시 계약금은 언제 돌려받나요?(특약O)
2월말 전세대출 및 지킴보증 가입 불가시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 전세 계약을 맺었고 선금 5%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집 전세가가 공시가격보다 많이 높아 은행으로부터 대출과 지킴보증을 거절당했습니다.(집주인이 대출, 보증보험 가능한다고 한 상황) 부동산에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계약 파기를 하겠다고 의사를 전했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게 계약금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다고 물으니, 집주인이 제가 낸 계약금을 이사 나가는 사람에게 새집 구하는 계약금으로 쓰라고 미리 줬다고 하네요. 제 돈은 대출을 신청해놨으니 그게 나와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 파기하면 그 돈 바로 돌려줘야 하는거 아니냐, 제 돈을 아직 이사 나가지 않은 사람들한테 왜 먼저 주냐 물었더니 원래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저는 전세 보증금 만큼 대출을 받으면 그 금액 통으로 현 세입자에게 잔금날 주면 되지 왜 계약금만큼 먼저 주는지가 의문입니다.
상황은 이렇고, 이에 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Q1. 계약서상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었는데 반환 시점에 대해서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을 줄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건지?
Q2.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즉시 반환 의무가 없는지?
Q3. 부동산에서 제 5% 계약금을 이사나가는 사람한테 미리 줬다고 했고 원래 계약금을 그렇게 처리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관례상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Q4.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취할수 있는 액션은 어떤게 있는지?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Q1) 보통 특약에 따라 합의해지가 되면 해당시점에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임대인 사정으로 반환이 늦어지는 것이기에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Q2) 합의가 되면 계약은 바로 해지가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즉시 반환이 맞습니다.
Q3) 계약금의 사용은 임대인의 문제이지 관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관례상 그렇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반환을 기다려줄 이유 또한 없습니다,
Q4) 반환소송등이 있겠지만 이전에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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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었는데 반환 시점에 대해서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을 줄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건지?
일반적으로 계약금 반환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 반환은 계약 파기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특약이 없다면 반환 시점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과 협의하여 반환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즉시 반환 의무가 없는지?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 파기 시점에 반환되지만, 특약이 있는 경우 반환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상의하여 반환 시점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에서 제 5% 계약금을 이사나가는 사람한테 미리 줬다고 했고 원래 계약금을 그렇게 처리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관례상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부동산 관례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금 반환 특약이 없는 경우, 이사 나가는 사람에게 미리 주는 것은 관례적이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어떤게 있는지?
계약금 반환에 관한 법적 규정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부동산과 상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해보세요. 만약 반환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기 답변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Q1. 계약서상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었는데 반환 시점에 대해서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을 줄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건지?
==> 우선적으로 반환시기는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2.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즉시 반환 의무가 없는지?
==> 있습니다.
Q3. 부동산에서 제 5% 계약금을 이사나가는 사람한테 미리 줬다고 했고 원래 계약금을 그렇게 처리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관례상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Q4.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취할수 있는 액션은 어떤게 있는지?
==>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2. 계약이 파기 되면 즉시 반환 해야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일도 오래 걸리고 하니 기다려보시면서 재촉하는게 최우선일듯 합니다.
3. 이전 임차인에게 주는 경우는 관례적으로 다음 집을 잘 구하고 이사를 원활히 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전세는 보증금이 커서 계약금만해도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임차인 배려 차원에서 먼저 줍니다.
4. 반환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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