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꿩158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종국 : 인용다음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서 종국 인용 처리가 되었습니다.제3채무자는 은행 입니다.해당 은행에 가서 채권지급신청을 하면 되나요?아니면 해당 은행이 최고진술서를 제출 또는 확인? 승인? 한 후 신청을 해야 하나요?더 남은 절차가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 신청 했는데 - 종국 : 신청서각하지급명령 신청 했는데 보정명령등본을 받고 처리를 못해서 종국 : 신청서각하 되었습니다.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방법 좀 자세하게 알려 주세요.그리고 이미 인지액,송달료 납부 했는데 재신청하면 똑같은 금액을 납부 해야 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과정 문의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추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사건번호 2023타채 ####2023.06.08 신청서접수 2023.06.12 결정 2023.06.12 종국 : 인용 2023.06.13 채권자1 xxx에게 (채권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 2023.06.15 도달2023.06.13 제3채무자1 ㅇㅇㅇ에게(제3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진술최고서 송달 2023.06.15 도달 2023.06.16 기타 ㅇㅇㅇ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2023.07.15 채무자1 $$$에게 (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 2023.07.19 도달작년 7월 이후 아무런 진행 상황이 없는데...언제쯤 타배로 변경이 돼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현재 취업 중이고 법인 대표이사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A회사에서 20년 정도 근로자로 취업을 하고 있는 중에 2022년 12월말에 퇴사한 후 2023년 1월부터 B회사 법인 대표이사를 맡았고 (실질적으로 월급 사장 이었습니다.)그러다 다시 2024년 1월에 A회사로 근로자로 취업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물론 아직까지 B회사 법인 대표이사로 남아 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급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기억이 나지 않지만 무슨 확인서를 제출 했습니다.)이 경우에 A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