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취업 중이고 법인 대표이사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A회사에서 20년 정도 근로자로 취업을 하고 있는 중에 2022년 12월말에 퇴사한 후
2023년 1월부터 B회사 법인 대표이사를 맡았고 (실질적으로 월급 사장 이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2024년 1월에 A회사로 근로자로 취업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B회사 법인 대표이사로 남아 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급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무슨 확인서를 제출 했습니다.)
이 경우에 A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비상임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인정이 안될 수 있으니 웬만하면 사임을 하는 게 낫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취로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사업장의
근로계약 종료 이전에 대표이사 직위에서 해촉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회사에서 2024년 1월 이후 근무한 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