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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꿩158
큰꿩15824.03.20

현재 취업 중이고 법인 대표이사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A회사에서 20년 정도 근로자로 취업을 하고 있는 중에 2022년 12월말에 퇴사한 후

2023년 1월부터 B회사 법인 대표이사를 맡았고 (실질적으로 월급 사장 이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2024년 1월에 A회사로 근로자로 취업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B회사 법인 대표이사로 남아 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급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무슨 확인서를 제출 했습니다.)

이 경우에 A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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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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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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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비상임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인정이 안될 수 있으니 웬만하면 사임을 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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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취로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사업장의

    근로계약 종료 이전에 대표이사 직위에서 해촉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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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회사에서 2024년 1월 이후 근무한 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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