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20년 정도 근로자로 취업을 하고 있는 중에 2022년 12월말에 퇴사한 후
2023년 1월부터 B회사 법인 대표이사를 맡았고 (실질적으로 월급 사장 이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2024년 1월에 A회사로 근로자로 취업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B회사 법인 대표이사로 남아 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급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무슨 확인서를 제출 했습니다.)
이 경우에 A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