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과정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추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3타채 ####
2023.06.08 신청서접수
2023.06.12 결정
2023.06.12 종국 : 인용
2023.06.13 채권자1 xxx에게 (채권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 2023.06.15 도달
2023.06.13 제3채무자1 ㅇㅇㅇ에게(제3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진술최고서 송달 2023.06.15 도달
2023.06.16 기타 ㅇㅇㅇ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2023.07.15 채무자1 $$$에게 (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
2023.07.19 도달
작년 7월 이후 아무런 진행 상황이 없는데...
언제쯤 타배로 변경이 돼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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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회신했다면 추심금 지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배당절차는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되었을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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