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쥐113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이과세자 재고납부세액 납부 후 바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납부한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일반사업자로 부가세 조기 환급 받았다가올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 되면서 재고납부세액이 발생 했습니다.1월에 직권 연장으로 납부기한이 곧 돌아 오는데올해 법인을 개인으로 돌리게 되는 사업장이 생겨서바로 일반 과세자로 변경 될 것 같습니다.이럴 경우1. 간이과세자 -> 일반 과세자로 다시 변경될 경우 납부한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2. 납부한 세액은 면제가 가능한지, 가능 하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3.아님 이 시점에 간이과세자 포기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으로 카페 운영중인데 개인사업자로 변경 가능할까요?결손법인이라 폐업후 개인사업자로 계속 운영하고 싶습니다. 1.법인 폐업 진행 -> 개인사업자 발급 : 이러한 과정 진행중에 계속 영업은 가능 할까요?2.세무서에 법인 폐업만 신청하고 해산등기는 따로 하지 않아도 문제되는 것은 없을까요? 3.법인명의로 기계리스 받은게 있는데 개인사업자로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 따로 문제될게 없을까요?4.폐업 이후 부가세, 법인세 신고 해야 한다고 하던데 신고 대리 맡길 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