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4) 법인 사업자를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 전환이 불가합니다. 결국 법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개인 사업자로 별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폐업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법인 명의로 기계장치 등의 리스로 받은 경우 이를 개인으로 계약 변경을 한 이후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