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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쥐113
정직한쥐11324.03.20

법인으로 카페 운영중인데 개인사업자로 변경 가능할까요?

결손법인이라 폐업후 개인사업자로 계속 운영하고 싶습니다.

1.법인 폐업 진행 -> 개인사업자 발급 : 이러한 과정 진행중에 계속 영업은 가능 할까요?

2.세무서에 법인 폐업만 신청하고 해산등기는 따로 하지 않아도 문제되는 것은 없을까요?

3.법인명의로 기계리스 받은게 있는데 개인사업자로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 따로 문제될게 없을까요?

4.폐업 이후 부가세, 법인세 신고 해야 한다고 하던데 신고 대리 맡길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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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 간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승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인은 폐업과 청산의 절차를 밟고, 개인은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신규 사업자 설치를 하시는 것이 그 절차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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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4) 법인 사업자를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 전환이 불가합니다. 결국 법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개인 사업자로 별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폐업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법인 명의로 기계장치 등의 리스로 받은 경우 이를 개인으로 계약 변경을 한 이후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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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폐업 후 바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셔서 개인사업자로서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2. 결손법인이라면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3.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4. 네 가능합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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