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쪽같은나방219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 체불로 퇴사 하고싶으면 하라는데, 이럴 경우 퇴사하면 자진퇴사인가요?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길게 오래 다니고 싶었는데 임금 체불로 인해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는데다음달에도, 그 다음달에도 수급에 힘을 써보겠으나 기약이 없다고 합니다. (언제 받을지 미지수)회사랑 함께하고 싶으면 퇴사하라는데, 돈도 못받는데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서 퇴사 예정입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 하였는데 자진퇴사처리로 된다고 합니다.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2개월을 채우면 자진퇴사여도 실급을 받을 수 있다는데 한달도 더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임금 체불로 퇴사 시, 2개월을 버텨야 하나요?아니면 회사에서 권고 사직처리를 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입금 체불로 퇴사하려는데, 회사 사정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죠?이전직장은 2022년도 12월 퇴사하여현 직장은 2023년 12월부터 근무 시작하였습니다.3개월+n일정도 다니던 중, 경영 악화를 3월달 임금을 지불 못받는다는 소식을 듣고이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일부 지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못주고자진퇴사처리밖에 안된다는데1) 3월분 제 임금은 못 받나요?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못받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