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체불로 퇴사하려는데, 회사 사정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죠?
이전직장은 2022년도 12월 퇴사하여
현 직장은 2023년 12월부터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3개월+n일정도 다니던 중, 경영 악화를 3월달 임금을 지불 못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일부 지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못주고
자진퇴사처리밖에 안된다는데
1) 3월분 제 임금은 못 받나요?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이 아니라면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1개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고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못받은 임금은 받으셔야 합니다.
2) 2개월 이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으로부터 받는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3월분 임금의 경우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이고 구체적 사유가 임금체불이라면 사용자의 도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은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체불이 발생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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