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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나방219
금쪽같은나방21924.03.21

입금 체불로 퇴사하려는데, 회사 사정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죠?

이전직장은 2022년도 12월 퇴사하여

현 직장은 2023년 12월부터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3개월+n일정도 다니던 중, 경영 악화를 3월달 임금을 지불 못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일부 지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못주고

자진퇴사처리밖에 안된다는데

1) 3월분 제 임금은 못 받나요?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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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이 아니라면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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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1개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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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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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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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고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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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못받은 임금은 받으셔야 합니다.

    2) 2개월 이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으로부터 받는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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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3월분 임금의 경우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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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이고 구체적 사유가 임금체불이라면 사용자의 도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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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은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체불이 발생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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