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직장은 2022년도 12월 퇴사하여
현 직장은 2023년 12월부터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3개월+n일정도 다니던 중, 경영 악화를 3월달 임금을 지불 못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일부 지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못주고
자진퇴사처리밖에 안된다는데
1) 3월분 제 임금은 못 받나요?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