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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나방219
금쪽같은나방21924.03.21

임금 체불로 퇴사 하고싶으면 하라는데, 이럴 경우 퇴사하면 자진퇴사인가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오래 다니고 싶었는데 임금 체불로 인해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는데

다음달에도, 그 다음달에도 수급에 힘을 써보겠으나 기약이 없다고 합니다. (언제 받을지 미지수)

회사랑 함께하고 싶으면 퇴사하라는데, 돈도 못받는데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서 퇴사 예정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 하였는데 자진퇴사처리로 된다고 합니다.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2개월을 채우면 자진퇴사여도 실급을 받을 수 있다는데 한달도 더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로 퇴사 시, 2개월을 버텨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권고 사직처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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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무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만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할 수 있지만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 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의 일정 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현재 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체불 사실이 있더라도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기간이 2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