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퇴사 하고싶으면 하라는데, 이럴 경우 퇴사하면 자진퇴사인가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오래 다니고 싶었는데 임금 체불로 인해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는데
다음달에도, 그 다음달에도 수급에 힘을 써보겠으나 기약이 없다고 합니다. (언제 받을지 미지수)
회사랑 함께하고 싶으면 퇴사하라는데, 돈도 못받는데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서 퇴사 예정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 하였는데 자진퇴사처리로 된다고 합니다.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2개월을 채우면 자진퇴사여도 실급을 받을 수 있다는데 한달도 더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로 퇴사 시, 2개월을 버텨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권고 사직처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무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만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할 수 있지만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 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의 일정 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현재 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체불 사실이 있더라도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기간이 2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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