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한나방17
- 지식재산권·IT법률Q. 퇴사 전 징계위원회 문제 법적효력문의 드립니다한달전 사직서를 제출 후 포트폴리오 명목으로 회사자료를 외장하드에 담아만 두었는데 퇴사 전 인사부에서 무단으로 컴퓨터 접속 후 외장하드 로그를 따갔습니다이후 갑자기 어느날 30분전 징계위원회 소집을 하더니 회사자료를 다시 반환하라했습니다 외장하드를 다시 인사팀에게 넘기고 자료도 다 삭제했으며 경위서 작성 후 징계위원회 참석 서명도 한 상황입니다질문은 이겁니다1.회사컴퓨터지만 제 자리에 있는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한것이 불법증거물 아닌지2.그 증거물이 효력이 있는지3.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경위서만 작성하고 이후 절차는 못들었는데 이게 징계내역 확인서에 남는것인지4. 퇴사전 자료반환했고 불법증거물이기에 징계위원회 자체가 무효화 되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직원으로서 퇴사전 징계위원회 문의드립니다한달전 사직서를 제출 후(아직 퇴사전) 포트폴리오 명목으로 회사자료를 외장하드에 담아만 두었는데 퇴사 전 인사부에서 무단으로 컴퓨터 접속 후 윈도우 로그를 따갔습니다이후 갑자기 어느날 30분전 징계위원회 소집을 하더니 회사자료를 다시 반환하라했습니다 외장하드를 다시 인사팀에게 넘기고 자료도 다 삭제한상황이고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외장하드에 자료를 담아놧던거고 유출한적도 없다는 경위서도 작성했습니다이후 참석 확인증 제출하고 어떻게 진행됐다는 얘기는 들은게없습니다질문은 이겁니다1.회사컴퓨터지만 제 자리에 있는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한것이 불법증거물 아닌지2.그 증거물이 효력이 있는지3.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경위서만 작성하고 이후 절차는 못들었는데 이게 징계내역 확인서에 남는것인지4. 퇴사전 자료반환했고 불법증거물이기에 징계위원회 자체가 무효화 되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