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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나방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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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징계위원회 문제 법적효력문의 드립니다

한달전 사직서를 제출 후 포트폴리오 명목으로 회사자료를 외장하드에 담아만 두었는데 퇴사 전 인사부에서 무단으로 컴퓨터 접속 후 외장하드 로그를 따갔습니다

이후 갑자기 어느날 30분전 징계위원회 소집을 하더니 회사자료를 다시 반환하라했습니다 외장하드를 다시 인사팀에게 넘기고 자료도 다 삭제했으며 경위서 작성 후 징계위원회 참석 서명도 한 상황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1.회사컴퓨터지만 제 자리에 있는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한것이 불법증거물 아닌지


2.그 증거물이 효력이 있는지


3.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경위서만 작성하고 이후 절차는 못들었는데 이게 징계내역 확인서에 남는것인지


4. 퇴사전 자료반환했고 불법증거물이기에 징계위원회 자체가 무효화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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