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보통 위법수집증거라 하면 수사기관이 불법한 수단을 사용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를 말하며 개인이 설사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다 해도 그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로서 효력은 인정됩니다. 더욱이 회사컴퓨터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3. 남기는 하겠으나, 회사 내에만 남기때문에 퇴사하시면 더는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4.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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