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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나방17
겸손한나방1724.03.21

퇴사 전 징계위원회 문제 법적효력문의 드립니다

한달전 사직서를 제출 후 포트폴리오 명목으로 회사자료를 외장하드에 담아만 두었는데 퇴사 전 인사부에서 무단으로 컴퓨터 접속 후 외장하드 로그를 따갔습니다

이후 갑자기 어느날 30분전 징계위원회 소집을 하더니 회사자료를 다시 반환하라했습니다 외장하드를 다시 인사팀에게 넘기고 자료도 다 삭제했으며 경위서 작성 후 징계위원회 참석 서명도 한 상황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1.회사컴퓨터지만 제 자리에 있는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한것이 불법증거물 아닌지


2.그 증거물이 효력이 있는지


3.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경위서만 작성하고 이후 절차는 못들었는데 이게 징계내역 확인서에 남는것인지


4. 퇴사전 자료반환했고 불법증거물이기에 징계위원회 자체가 무효화 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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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사전에 회사저료를 외장 하드에 보관하였고 그러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 본인 동의 없이 확인한 것이라면 불법 증거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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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보통 위법수집증거라 하면 수사기관이 불법한 수단을 사용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를 말하며 개인이 설사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다 해도 그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로서 효력은 인정됩니다. 더욱이 회사컴퓨터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3. 남기는 하겠으나, 회사 내에만 남기때문에 퇴사하시면 더는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4.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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