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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나방17
겸손한나방1724.03.21

직원으로서 퇴사전 징계위원회 문의드립니다

한달전 사직서를 제출 후(아직 퇴사전) 포트폴리오 명목으로 회사자료를 외장하드에 담아만 두었는데 퇴사 전 인사부에서 무단으로 컴퓨터 접속 후 윈도우 로그를 따갔습니다

이후 갑자기 어느날 30분전 징계위원회 소집을 하더니 회사자료를 다시 반환하라했습니다 외장하드를 다시 인사팀에게 넘기고 자료도 다 삭제한상황이고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외장하드에 자료를 담아놧던거고 유출한적도 없다는 경위서도 작성했습니다

이후 참석 확인증 제출하고 어떻게 진행됐다는 얘기는 들은게없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1.회사컴퓨터지만 제 자리에 있는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한것이 불법증거물 아닌지


2.그 증거물이 효력이 있는지


3.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경위서만 작성하고 이후 절차는 못들었는데 이게 징계내역 확인서에 남는것인지


4. 퇴사전 자료반환했고 불법증거물이기에 징계위원회 자체가 무효화 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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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소유·관리하는 PC·휴대전화라 해도 사용자인 직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내부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등 구체적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동의 없이 직원 PC를 열어본 행위 등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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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컴퓨터 무단사용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회사의 결정대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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