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사직서를 제출 후(아직 퇴사전) 포트폴리오 명목으로 회사자료를 외장하드에 담아만 두었는데 퇴사 전 인사부에서 무단으로 컴퓨터 접속 후 윈도우 로그를 따갔습니다
이후 갑자기 어느날 30분전 징계위원회 소집을 하더니 회사자료를 다시 반환하라했습니다 외장하드를 다시 인사팀에게 넘기고 자료도 다 삭제한상황이고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외장하드에 자료를 담아놧던거고 유출한적도 없다는 경위서도 작성했습니다
이후 참석 확인증 제출하고 어떻게 진행됐다는 얘기는 들은게없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1.회사컴퓨터지만 제 자리에 있는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한것이 불법증거물 아닌지
2.그 증거물이 효력이 있는지
3.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경위서만 작성하고 이후 절차는 못들었는데 이게 징계내역 확인서에 남는것인지
4. 퇴사전 자료반환했고 불법증거물이기에 징계위원회 자체가 무효화 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