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가운비오리12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 경우에 실업수당 하한액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1. 23년 11월 1일부터 24년 5월 15일까지 주40시간 근무로 고용보험가입기간 약 165일정도 채운상태로 자진퇴사하고 한 달 반이나 두 달 정도 편의점에서 야간근무로 나머지 15일 정도 근무해서 180일 채우려합니다(최저임금으로 한 달에 세후 180만 원정도 받았습니다)2. 이 때 편의점 근무를 주 3일 , 하루 9시간 근무일 경우 주에 27시간 근로인데 실업금여수금액이 마지막 3달을 평균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으로 한 달에 얼마정도 수령가능할까요? (주휴는 빼고 계산했을 시)3. 실업수당 하한액(61,568)보다 낮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마지막 근무지로 주3일만 일할 시 실업급여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1. 23년 11월 1일부터 24년 5월 15일까지 주40시간 근무로 고용보험가입기간 약 165일정도 채운상태로 자진퇴사하고 한 달 반이나 두 달 정도 편의점에서 야간근무로 나머지 15일 정도 근무해서 180일 채우려합니다2. 이 때 편의점 근무를 주 3일 , 하루 9시간 근무일 경우 주에 27시간 근로인데 실업금여수금액이 마지막 3달을 평균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으로 한 달에 얼마정도 수령가능할까요? (주휴는 빼고 계산했을 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