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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오리127
살가운비오리12724.03.22

제 경우에 실업수당 하한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1. 23년 11월 1일부터 24년 5월 15일까지 주40시간 근무로 고용보험가입기간 약 165일정도 채운상태로 자진퇴사하고 한 달 반이나 두 달 정도 편의점에서 야간근무로 나머지 15일 정도 근무해서 180일 채우려합니다

(최저임금으로 한 달에 세후 180만 원정도 받았습니다)

2. 이 때 편의점 근무를 주 3일 , 하루 9시간 근무일 경우 주에 27시간 근로인데 실업금여수금액이 마지막 3달을 평균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으로 한 달에 얼마정도 수령가능할까요? (주휴는 빼고 계산했을 시)

3. 실업수당 하한액(61,568)보다 낮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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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1568원은 작년 기준이고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주 27시간 근로자는 올림으로 계산해서 1일 6시간으로 계산하고 1일 4732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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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나 하한액인 63,104원에 미달할 경우 63,104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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