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지로 주3일만 일할 시 실업급여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1. 23년 11월 1일부터 24년 5월 15일까지 주40시간 근무로 고용보험가입기간 약 165일정도 채운상태로 자진퇴사하고 한 달 반이나 두 달 정도 편의점에서 야간근무로 나머지 15일 정도 근무해서 180일 채우려합니다
2. 이 때 편의점 근무를 주 3일 , 하루 9시간 근무일 경우 주에 27시간 근로인데 실업금여수금액이 마지막 3달을 평균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으로 한 달에 얼마정도 수령가능할까요? (주휴는 빼고 계산했을 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월급여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3,104원이 보장되지만 한주 27시간 근무를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9,440원이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63,104*24/5=37,862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27시간 근로면 올림하여 1일 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정해지고, 1일 47328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임금자료에 의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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