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철한후투티232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으면 무슨법을 위반한건가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무슨 법을 위반한건가요?면접때 포함이라는 말은 없었고, 다니고 있는 와중에 연차없다라는 말만 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계약직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한 경우 주말출근, 야근을 할 경우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증빙 가능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과 포괄임금제여도 주말 출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본사 인원 4명, 현장 관리자 2명, 일용직 근로자 4명 이렇게 일하고 있는 물류창고 현장 관리자입니다.1. 법을 보다 보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 이라고 되어있는 걸 자주 보는데요.저희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도 되나요?1-1. 현장 물류창고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할때 본사 직원들도 포함해서 하나요?2. 일용직 근로자도 4분 있는데요. 이분들도 매달 16일이상 근로를 하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수 계산을 할 때 이분들도 포함인가요?2-1. 근로일수는 주말 토,일 빼고 인가요?3. 포괄임금제로 월~금 주5일(주4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요일 출근을 할 경우 포괄임금제라도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3-1. 임금을 지급해야되는데 돈을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5일 일하고 있는데요. 주말 출근 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작성시 월~금 08:00 ~ 18:00 으로 주5일 주 40시간 포괄임금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상사가 토요일 출근을 강요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1.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을 보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된다고 하는데저가 토요일 출근을 거부 한다면 안나와도 되는건가요?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추가 지급해야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저가 한달에 세전 300만원을 받는다면 300/30을 하면 10만원이 나옵니다여기서 5만원을 추가한 15만원을 수당으로 받는건가요?3. 주6일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 인가요?4. 근로시간을 계산할때 점심시간은 제외하는지 포함하는지도 궁금합니다.점심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하면 점심시간에는 사무실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거나 사람을 만나러 가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