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사 인원 4명, 현장 관리자 2명, 일용직 근로자 4명 이렇게 일하고 있는 물류창고 현장 관리자입니다.
1. 법을 보다 보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 이라고 되어있는 걸 자주 보는데요.
저희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도 되나요?
1-1. 현장 물류창고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할때 본사 직원들도 포함해서 하나요?
2. 일용직 근로자도 4분 있는데요. 이분들도 매달 16일이상 근로를 하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수 계산을 할 때 이분들도 포함인가요?
2-1. 근로일수는 주말 토,일 빼고 인가요?
3. 포괄임금제로 월~금 주5일(주4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요일 출근을 할 경우 포괄임금제라도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3-1. 임금을 지급해야되는데 돈을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