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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후투티232
냉철한후투티23224.03.25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과 포괄임금제여도 주말 출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본사 인원 4명, 현장 관리자 2명, 일용직 근로자 4명 이렇게 일하고 있는 물류창고 현장 관리자입니다.

1. 법을 보다 보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 이라고 되어있는 걸 자주 보는데요.

저희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도 되나요?

1-1. 현장 물류창고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할때 본사 직원들도 포함해서 하나요?

2. 일용직 근로자도 4분 있는데요. 이분들도 매달 16일이상 근로를 하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수 계산을 할 때 이분들도 포함인가요?

2-1. 근로일수는 주말 토,일 빼고 인가요?

3. 포괄임금제로 월~금 주5일(주4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요일 출근을 할 경우 포괄임금제라도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3-1. 임금을 지급해야되는데 돈을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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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입니다.

    1-1. 본사 직원도 포함합니다.

    2. 일용직도 포함합니다.

    2-1. 사업장 문 열지 않는 날은 제외합니다.

    3. 토요일 출근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1.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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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1-1. 하나의 사업이라면 현장 본사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2-1. 계약서를 봐야 알수 있습니다.

    3.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연장근무수당이 별도 없다면 토요일 근무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1.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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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본사에서 현장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1-1. 답변과 같습니다.

    2-1. 질문의 요지를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은 주말이 될수도 있습니다.

    3.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1.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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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일하는 날이 1개월의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1. 네

    2. 네

    2-1. 아뇨

    3. 포괄임금제에 휴일근로수당이 없으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3-1.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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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본사와 현장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본사 직원과 현장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 포괄임금제에 토요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일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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