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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후투티232
냉철한후투티23224.03.22

주5일 일하고 있는데요. 주말 출근 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월~금 08:00 ~ 18:00 으로 주5일 주 40시간 포괄임금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상사가 토요일 출근을 강요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을 보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된다고 하는데

저가 토요일 출근을 거부 한다면 안나와도 되는건가요?

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추가 지급해야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저가 한달에 세전 300만원을 받는다면 300/30을 하면 1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5만원을 추가한 15만원을 수당으로 받는건가요?

3. 주6일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 인가요?

4. 근로시간을 계산할때 점심시간은 제외하는지 포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점심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하면 점심시간에는 사무실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거나

사람을 만나러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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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안나와도 됩니다.

    2. 통상임금은 월급/209*8로 계산합니다.

    3. 네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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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무 지시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별도 합의된 내용이 없고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에 3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통상시급은 12,448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12,448 x 1.5배로 계산하여 18,672원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근로계약 변경에 거부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점심(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처리가 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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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급휴무일, 유급주휴일 출근인 주말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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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300만원/209시간*8시간*1.5= 172,25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4.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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