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월~금 08:00 ~ 18:00 으로 주5일 주 40시간 포괄임금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상사가 토요일 출근을 강요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을 보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된다고 하는데
저가 토요일 출근을 거부 한다면 안나와도 되는건가요?
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추가 지급해야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저가 한달에 세전 300만원을 받는다면 300/30을 하면 1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5만원을 추가한 15만원을 수당으로 받는건가요?
3. 주6일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 인가요?
4. 근로시간을 계산할때 점심시간은 제외하는지 포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점심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하면 점심시간에는 사무실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거나
사람을 만나러 가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