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잠수158
- 근로계약고용·노동Q. 채용내정취소 구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입사일이 6월말이었으나 7월말로 미루어졌습니다.(입사일 확인 및 신입사원 교육 장소 안내받은 통화녹음 내역은 있음, 연봉 정한건 없음)자세한 사정은 못들었는데 또 미루어질거 같습니다. 느낌상 먼저 안가겠다고 말을 꺼내기 바라는거 같습니다.여기 때문에 다른곳 안간다고 했는데 심란해졌는데요.만약 한번 더 입사일 연기통보받으면 먼저 포기하겠다고 하면 안되는거죠?채용내정취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그냥 알겠다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기 알바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할 경우 주휴 해당이 안되나요?행사 업체에서 단기 알바중인데 행사명 단위로 근로계약 작성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Q1. 같은 사업체, 연속된 날로 A행사 3일, B행사 5일의 총 8일, 행사명 단위로 근로계약서 각각 2장 작성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 9시간으로 계약했을 경우 계약된 행사명이 달라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나요?Q2. 같은 사업체, 연속된 날로 A행사-a업무 3일, A행사-b업무 5일로 동일한 행사지만 업무 내용과 장소가 달라 근로계약서 각각 2장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각각 작성했으니 조건 충족되어도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건가요?만약 받을 수 없다면 어느부분의 법조항을 참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3.3공제 단기아르바이트 3일 일요일~ 10일 일요일로 8일 연속 근무하고하루 근무시간은 정해진게 없고 4시간, 8시간, 10시간 등등 들쑥날쑥하지만 8일 합쳐 대략 70시간정도 근무(점심시간 차감하여62시간) 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된 상태로 들어왔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근무시작요일이 일요일이라 못받는건가요?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